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입력 2023-08-21 06:00 수정 2023-08-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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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 구체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를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고나 변경보고,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100만~300만 원,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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