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입력 2023-08-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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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ㆍ중기 소송 통한 피해 구제 추가 지원책 마련 추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제재 사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들 업체의 부당 행위 입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할 수 있다고 선전한 것은 물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5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며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표시ㆍ광고법은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재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위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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