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입력 2023-08-1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쟁앱마켓 출시 이유로 불이익 제공 등 철저히 점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앱마켓 반경쟁행위 관련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빍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016년 6월~2018년 4월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었다. 시정명령에는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해 구글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에 부과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80,000
    • +4.19%
    • 이더리움
    • 3,496,000
    • +6.42%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2.76%
    • 리플
    • 2,033
    • +2.42%
    • 솔라나
    • 127,100
    • +3.33%
    • 에이다
    • 363
    • +1.97%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2.37%
    • 체인링크
    • 13,500
    • +2.9%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