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입력 2023-08-14 12:15 수정 2023-08-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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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명이다. 박찬구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또 이중근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복권됐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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