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광복절 특사로 복권

입력 2023-08-14 12:17 수정 2023-08-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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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고객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 다할 것”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회장 (자료제공=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회장 (자료제공=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을 15일 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이 창업주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부영그룹 측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 창업주 이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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