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 신고 용량 30% 초과 시 2000만 원 벌금

입력 2023-08-1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SK에코플랜트 AI 소각로 모습. (사진제공=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 AI 소각로 모습. (사진제공=SK에코플랜트)

앞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이 사전에 신고한 처분 용량을 30% 넘겨서 소각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99,000
    • -2.4%
    • 이더리움
    • 4,584,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850,500
    • -2.74%
    • 리플
    • 2,853
    • -2.66%
    • 솔라나
    • 191,200
    • -3.63%
    • 에이다
    • 532
    • -2.92%
    • 트론
    • 449
    • -3.85%
    • 스텔라루멘
    • 31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50
    • -3.07%
    • 체인링크
    • 18,530
    • -2.37%
    • 샌드박스
    • 21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