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FRS17 가이드라인 소급법 조건부 허용…논란 해소되나

입력 2023-07-27 15:00 수정 2023-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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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법 원칙이지만 올해까지 소급법 적용 허용"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IFRS17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차수환 보험담당 부원장보,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이 참석했고,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 등 4개 생보사와 삼성·현대·DB·KB·메리츠·롯데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 CEO가 참석했다. 또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도 참석했다.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했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또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은 전진, 소급 모두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이 완전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보업계를 비롯해 삼성화재·메리츠화재는 전진법을 주장하고 있고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나머지 손보사는 소급법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리적 가정 적용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전진 또는 소급 적용 논란이 지속되자 금감원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건부 소급법 적용이지만 일단은 한숨 돌렸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가이드라인이 메리츠화재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CSM을 취합 중인데 정교한 수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봐야 한다"라며 "메리츠화재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그 영향이 큰 건 작년 현장점검 때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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