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입력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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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위해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주택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6억 원 이하까지 상향된다. 또 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1주택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4~12월에 한해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 문화비는 30%에서 40%로 확대되는 셈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고액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해 30%에서 40%로 한시 상향한다. 현재는 1000만 원 초과 시 30%만 공제해주고 있다. 5000만 원 기부 시 135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공제액이 200만 원 늘어난다.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도 현재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1년 7월 부과 이후 약 12년 만에 사실상 면제된다. 현재는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대상이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와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개 다빈도 질병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80% 수준을 차지한다. 정부는 반려동물 육아가구가 600만 가구가 넘고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 원 중 6만 원이 병원비에 쓰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도입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에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의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맥주 1병당 3~15원 수준 세율이 인상됐지만, 가격은 500~10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법정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키로 했다.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20%), 경차 유류세 환급(연 30만 원 한도),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학교·공장 등 급식용역 부가세 면제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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