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등 13가지 규제 개선

입력 2023-07-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내년 말까지 상향해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개선안은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은 660㎡→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은 1,650㎡→2,500㎡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드론 조종 연습장으로 허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으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0: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71,000
    • +2.02%
    • 이더리움
    • 3,197,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2.54%
    • 리플
    • 2,006
    • +0.65%
    • 솔라나
    • 124,000
    • +1.31%
    • 에이다
    • 384
    • +2.4%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2.91%
    • 체인링크
    • 13,450
    • +2.13%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