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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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대마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취급한 대마의 횟수와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협조한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 한번 동종범죄를 저지른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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