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입력 2023-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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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운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압수수색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 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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