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천구청역서 16분간 열차 정차…정부 "안전 위해 65㎜ 넘으면 중지"

입력 2023-07-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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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금천구청역 운행중지는 안전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56분부터 16분간 금천구청~영등포역 일대 발생한 집중호우(시간당 70mm)로 인해 해당 구간 및 서울역 등 인근 구역에 운행 중이던 모든 열차가 역사에 정차해 일시 대기했다.

열차운행은 곧 재개(시속 25㎞ 서행)됐으나 이로 인해 고속 등 간선열차 23대는 12~28분, 전동열차 25대는 10~20분이 지연됐다. 다행히 지연 이외에 선로침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의해 일반선에서 강수량이 시간당 65㎜를 넘으면 운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40조는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차운행 중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침수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철도안전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호우 상황에 따라 풍수해 철도상황반을 운영하고 코레일 등 운영사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침수피해복구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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