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

입력 2023-07-07 14:08 수정 2023-07-07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원 근로기준법 별도 제정 추진
해양대 외 일반 구직자 양성 과정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선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7일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다. 상급선원의 경우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외항상선의 경우 지난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후 약 2개월 휴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선원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아울러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해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도 별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해양 계열 대학교뿐 아니라 오션 폴리텍(해사 대학 교육과정 외 해기사 교육 프로그램) 등 일반 구직자 대상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영상 통화나 SNS 이용, 동영상 시청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세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하다면 당에서 입법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무역량의 99.7% 담당하고 수산물 생산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푸른 바다의 꿈을 안고 선원이 된 우리나라 청년에게 자긍심, 희망을 주도록 정치권, 해운업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리 인하 신중히" 매파 득세에 시들해진 비트코인, 6만 달러도 위태 [Bit코인]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29,000
    • +0.17%
    • 이더리움
    • 4,114,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0.08%
    • 리플
    • 715
    • +0.85%
    • 솔라나
    • 206,300
    • +1.58%
    • 에이다
    • 621
    • -1.27%
    • 이오스
    • 1,104
    • -0.54%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00
    • -0.06%
    • 체인링크
    • 18,840
    • -1.82%
    • 샌드박스
    • 59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