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입력 2023-07-06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다.

특히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18,000
    • +0.06%
    • 이더리움
    • 4,435,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4.9%
    • 리플
    • 2,881
    • +1.59%
    • 솔라나
    • 187,200
    • -0.48%
    • 에이다
    • 557
    • -0.89%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80
    • +2.06%
    • 체인링크
    • 18,730
    • +0.16%
    • 샌드박스
    • 181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