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입력 2023-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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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거부 문서를 전달하기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거부 문서를 전달하기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도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탁이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전주지법도 고인인 박 할머니가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공탁 불수리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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