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등 지원

입력 2023-07-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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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발표…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본인부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8월부터 질병·고립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질병·고립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40~65세 중장년과 만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다. 앞서 정부는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1차 사업지로 선정했다.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전국 공통)와 특화 서비스(지방자치단체별 상이)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로 월 12시간, 36시간, 72시간으로 나눠 이용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특화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기본 서비스가 12시간 월 19만 원, 36시간 월 63만6000원, 72시간 월 127만 원 등이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월 1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다. 본인부담은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없다.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7개 시·군·구 외 연내 2차 수행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시점은 8~9월 중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 차관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은 일상돌봄 서비스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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