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입력 2023-07-04 12:00 수정 2023-07-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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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오프라인 영업점ㆍ고객센터로 확대
야간ㆍ주말에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본인명의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2단계 운영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본인명의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2단계 운영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본인 계좌가 아닌,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계좌에 대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계좌의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하다.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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