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입력 2023-06-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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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본회의 개최…안건 심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또 긴급 응급조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 진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고자 마련됐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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