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입력 2023-06-19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협, 징계위 전체회의 의결…이의신청 없으면 그대로 확정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 역시 이날 회의에서 바로 결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권 변호사의 경우 나름 본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일반 민사사건도 아니다. 사안의 특성상 이정도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71,000
    • -0.98%
    • 이더리움
    • 4,691,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0.35%
    • 리플
    • 3,126
    • -1.51%
    • 솔라나
    • 203,600
    • -4.14%
    • 에이다
    • 643
    • -3.02%
    • 트론
    • 428
    • +1.9%
    • 스텔라루멘
    • 374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080
    • +0%
    • 체인링크
    • 21,080
    • -1.59%
    • 샌드박스
    • 218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