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입력 2023-06-19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협, 징계위 전체회의 의결…이의신청 없으면 그대로 확정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 역시 이날 회의에서 바로 결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권 변호사의 경우 나름 본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일반 민사사건도 아니다. 사안의 특성상 이정도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52,000
    • +1.48%
    • 이더리움
    • 2,695,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338,900
    • +7.28%
    • 리플
    • 1,858
    • +4.85%
    • 솔라나
    • 111,500
    • +4.89%
    • 에이다
    • 269
    • -1.82%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328
    • +15.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90
    • +4%
    • 체인링크
    • 12,490
    • +2.38%
    • 샌드박스
    • 80.94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