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입력 2023-06-19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사위, ‘6개월 이상의 정직’ 건의

▲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려야 한다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권 변호사는 변협 측에 경위서를 내고 “잘못을 인정한다. 당시 심신이 미약해 소송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78,000
    • +3.94%
    • 이더리움
    • 3,557,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86%
    • 리플
    • 2,132
    • +0.9%
    • 솔라나
    • 129,600
    • +2.45%
    • 에이다
    • 374
    • +1.91%
    • 트론
    • 488
    • -1.81%
    • 스텔라루멘
    • 265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1.19%
    • 체인링크
    • 13,920
    • +0.36%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