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입력 2023-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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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정 후 제자리…부정 수급 막기 위해 신중 접근 필요성도

▲트랙터가 밭갈이하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랙터가 밭갈이하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규정했다. 2021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농외소득 기준은 4169만 원이 된다.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외소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약 28만 명에 달하면서 지급 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이 추가됐다. 당시 2007년 가구 평균소득 3674만 원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이 됐다.

이 농외소득 기준은 공익직불제는 물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과원규모화 등 농업보조사업을 비롯해 지자체의 농민수당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기준도 된다.

이후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농외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 의원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부업이나 겸업을 하다 보니 농외소득이 생겨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며 "농외소득 기준이 청년농과 겸업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과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하고,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겸업농가 수는 42만3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농가 수도 32만916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기준과 부정수급 문제도 여전히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농외소득 기준 상향은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농외소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정책 수혜자가 늘어나면 예산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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