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속되는 농가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으로 상향된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장가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