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입력 2023-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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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0만 원 지급

▲소규모 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소규모 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을 줘서 소득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1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어선어업의 경우 5톤 미만, 양식업은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매출액,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기타 어업 종사 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 원 미만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이 2021년 기준 3285만 원(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또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00만 원 수준(20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대상인데도 신청을 못 한 어가가 있어 신청 마감일을 애초 5월 31일에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달 9일 기준 1만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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