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입력 2023-06-08 16:09 수정 2023-06-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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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저임금 취지 훼손말라"vs使 "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논의에 앞서 해당 사안을 두고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 나라보다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인 만큼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경영계, 사용자단체들을 비판하며 단일 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며 "작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에 달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ㆍ음식점업종의 미만율이 30%를 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지금처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차등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진 작년에도 노사의 입장차로 표결이 진행됐는데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차등 적용이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이달 말 또는 내달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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