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높이‧용도 규제 완화

입력 2023-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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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지난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를 15%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하는 등 그동안 변경된 정책 사항을 반영했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을 고려한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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