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입력 2023-06-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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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환경부,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발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 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으로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 기준 정비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높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됐다.

예외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종료 예정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간 연장한다.

또한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이후에 8시간' 나눠 받을 수 있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 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기술인력 기준, 안전교육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인체 노출·환경 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독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등 중장기 관리계획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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