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입력 2023-06-01 15:43 수정 2023-06-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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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면제 심사 받는 5개 조각투자 업체, 서류제출 마감
뱅카우·테사·소투·아트투게더·아트앤가이드 보완작업 마무리
투자자 손해배상 5% 충당금 마련 등 보호장치 도입 논의
금감원 실사 후 증선위 제출 시 6월 결정 예상…"신속히 협의"
각 증권사 접촉 나서 "투자 안정성 늘어…STO논의도 본격화"

지난해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고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던 조각투자업체 5곳이 제재면제 심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 조치 등 보완조치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재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면제 시 실물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STO)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보완조치 관련 서류 제출을 마감했다. 해당 조각투자 업체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조각투자업체들의 투자상품이 모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내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유예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6개 항목으로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고유지분 입증 법적수단 △투자자 예치금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투자판단에 중요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및 절차 마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사업자 과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사업 중단 시 제3자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공통 보완조치에는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5%를 일시금으로 적립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 과실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장치로 충당금을 설정키로 한 것이다.

◇이르면 6월내 제재면제…“늦어질 경우 유동성 문제 직면 우려”

(출처=키움증권)
(출처=키움증권)

금감원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보완 사항이 갖춰졌는지에 대해 실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확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 증선위 안건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업체들과 증선위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서류제출을 마감한 상태”라며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실사 및 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면제 결정은 이르면 6월내, 늦으면 7월 가량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금감원과 소통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보완·요구사항을 맞추둔 상태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면제 시 사업 재개에 필요한 실행안들을 세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사 과정서 문제가 발견 되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제재 면제 기한이 늦어질 경우 유동성 문제를 우려중인 상황이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의 유동화 관점에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조각투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라고 전했다.

◇제재면제 시 조각투자 ‘날개’…“안정성 확보, STO 본격화”

(출처=NH투자증권)
(출처=NH투자증권)

증선위에서 최종 제재면제 판정이 내려질 경우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업체는 사업구조 재편을 이행하고 증선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신규 증권 모집과 광고 집행이 중지됐던 터다.

투자사와 증권사들도 제재면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이 국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만큼 조각투자 업체들과 접촉, 투자 제의 등을 제안한 곳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투자유치 관점에서 보면 증권사든 벤처캐피탈이든 현 상황이 제재 유예 기간이다보니 결론이 나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등 리스크로 고민을 많이 했던 투자자들도 안정성이 올라갔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면제 시 토큰증권(STO) 발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돼야 토큰증권으로 감쌀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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