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입력 2023-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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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이 보인다. 이투데이
▲서울시청 전경이 보인다. 이투데이

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하고 불이익도 모니터링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제도를 살려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로 구성된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다.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눈치가 보여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를 의무로 전환, 출산휴가 사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도 적극 권장한다. 사업주는 임신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연 1회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35시간)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허용하는 방식인 현행 제도를 사업주가 연 1회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6월 해당 정책을 도입, 9월부터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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