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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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을 예방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는 먹는 샘물·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하며 검사기관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 검사기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먹는 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 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 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먹는 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외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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