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조작된 정황"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 투명화 법안을 주도하며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이런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는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선거에 활용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단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초기 여론조사 결과에 조바심을 느껴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먼저 조사를 의뢰했다는 특검의 프레임에 대해서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선거 초기라 단기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할 시점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선거를 지휘해 온 입장에서 특정 조사 결과에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당 대표 책사를 자처하며 접근했을 때부터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 판단해 실무진에게 알아서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선거 이후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명 씨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을 때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모함의 여지를 준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시장직을 잃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일개 브로커의 적개심과 조작된 정황 때문에 고통스럽게 지켜온 원칙이 오염되고, 서울시의 번영이라는 소명이 멈춰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