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입력 2023-05-18 15:49 수정 2023-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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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찰 허위발언’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죄 확정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
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개 항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 신고였다”며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새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불법 후원금 모집'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당선 무효’ 처리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으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1심은 김 의원에 무죄를, A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유지됐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한편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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