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입력 2023-05-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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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유 2년…민선 8기 구청장 첫 공백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새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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