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입력 2023-05-17 16:59 수정 2023-05-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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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19일 집회 예고…총선기획단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간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그간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간협은 이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미국은 100년 전, 일본은 75년 전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간호법이 있는 90여 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했단 말인가”라며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졸업 학력자가 41%다.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선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계획이다. 간협은 면허를 반납하는 당일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도 연다. 간협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19일은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할 것이다.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총선기획단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간협은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라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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