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에 염소까지 구제역 '일파만파'…확산 차단 이번 주 고비

입력 2023-05-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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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빨라야 다음 주 면역 형성…정부 "20일까지 전국 소·돼지 백신 접종"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가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 증평군 도안면 한우농장 진입로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가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 증평군 도안면 한우농장 진입로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확산 차단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소와 돼지 등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와 증평 등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30일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일 청주 한우 농장에서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어 청주, 증평 인근 농장 10곳에서 구제역이 나왔다. 한우 농가 9곳과 염소 농장 1곳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국에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전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한다.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확산 우려가 낮다고 해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추가 발생은 계속될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이 일부 미흡했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소의 경우 백신 항체 형성률이 지난해 기준 9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최대 2주인 바이러스 잠복기와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인근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은 이날까지 접종을 완료했고,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한다. 가축시장도 폐쇄한다.

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 등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주와 증평에서는 매주 1~2회 추가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해외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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