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입력 2023-05-04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에는 출생신고 신청서, 유전자 검사 결과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의 자녀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달 1일부턴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옥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32,000
    • -2.16%
    • 이더리움
    • 2,461,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289,700
    • -1.19%
    • 리플
    • 1,624
    • -2.17%
    • 솔라나
    • 102,700
    • -1.72%
    • 에이다
    • 223
    • -3.04%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83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10
    • -1.66%
    • 체인링크
    • 11,240
    • -1.58%
    • 샌드박스
    • 75.42
    • -4.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