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입력 2023-05-04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에는 출생신고 신청서, 유전자 검사 결과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의 자녀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달 1일부턴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옥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63,000
    • +1.87%
    • 이더리움
    • 3,333,000
    • +6.72%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8%
    • 리플
    • 2,163
    • +3.59%
    • 솔라나
    • 137,500
    • +5.36%
    • 에이다
    • 422
    • +7.93%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0.67%
    • 체인링크
    • 14,220
    • +3.95%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