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입력 2023-05-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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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억 이하 주택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45%에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해 더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가 적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전년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적용 비율을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전체 1주택자의 주택 중 93.3%가 6억 원 이하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올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9~47%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7만5000원으로 2만3000원(11.6%) 감소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은 재산세가 63만9000원에서 48만5000원, 10억 원 주택은 203만4000원에서 107만8000원으로 각각 24.1%, 47% 줄어든다.

올해 주택 재산세 예상 세수는 5조6789억 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 원보다 1조40억 원(15%) 적다. 줄어든 세수 중 7275억 원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1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가구당 7만2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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