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입력 2023-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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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보상, 후 청구’ 정책 반대 입장 재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이자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피해 금액을)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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