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3-04-21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김보름 씨가 노선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와 노 씨는 분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에서 노 씨가 김 씨보다 뒤처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노 씨가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불거졌다.

그러던 와중에 김 씨가 2020년 11월 노 씨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왕따 주행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렸지만, 양측이 불복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노 씨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 씨가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뜻을 피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36,000
    • -1.41%
    • 이더리움
    • 3,464,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64%
    • 리플
    • 2,125
    • -2.07%
    • 솔라나
    • 127,200
    • -2.45%
    • 에이다
    • 368
    • -3.41%
    • 트론
    • 487
    • +0.83%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3.38%
    • 체인링크
    • 13,710
    • -3.18%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