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입력 2023-04-20 2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재판

▲(서울시 제공/뉴시스)
▲(서울시 제공/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고인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주장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이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은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은 이날 “피해자 측에서 ‘사랑해요’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고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2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3,000
    • -0.44%
    • 이더리움
    • 3,444,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08%
    • 리플
    • 2,007
    • -0.99%
    • 솔라나
    • 123,100
    • -3.15%
    • 에이다
    • 356
    • -1.39%
    • 트론
    • 478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1.36%
    • 체인링크
    • 13,430
    • -1.4%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