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입력 2023-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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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SPC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된다. 수년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수개월 내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SPC의 위법 행위는 ‘통행세 거래’ 부분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게끔 했다는 내용이다.

이 행위가 종료된 정확한 날짜는 2018년 7월 1일이며 공소시효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6월 30일까지다. 앞으로 약 2달간 수사팀은 그간 누적된 정보와 기록 등을 검토하며 추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2020년부터 접수된 상태였다. 수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사건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SPC 사건의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남은 만큼 상대적으로 공소시효가 촉박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이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으로 SPC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SPC가 이에 불응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다가 차일피일 늦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SPC 부당지원 사건에서 여러 행위마다 발생 시점과 공소시효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월 내 SPC 관련 부당지원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SPC 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팀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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