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4-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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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1·2심 이어 3심도 심신미약 부정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엽기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지난해 1월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지난해 1월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한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한 씨가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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