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건설노조원들 기소

입력 2023-04-12 16:55 수정 2023-04-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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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건설노조 금품 갈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7일부터 12일까지 우모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과 서모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이모 전국건설연대노조 서경인본부장, 전국건설노조연합 소속 이모 씨를 공동공갈ㆍ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외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 관련 3개 노조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원 이상 금품을 갈취하고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노조활동을 빙자해 불법을 저질러왔다.

일부 노조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유령 노조’였으며 이곳 간부들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뒤 챙겼다.

서 위원장은 서울지역 10개 공사현장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찾아가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내일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했다. 이렇게 5개 현장 4개 업체에 소속 노조원들을 321명을 채용하게 했다.

서 위원장과 이 본부장은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1인당 월 150만~180만 원에 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3224억 원을 갈취했다.

이 씨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집회나 위반사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 등으로 약 7337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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