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도비 보조율 축소에 긴급대응 지시…출산·돌봄 예산 연이틀 문제제기

입력 2026-09-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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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종료·돌봄사업 재원조정 놓고 “시민피해 최소화” 주문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956억원 확대… 중복사업은 단계 정비”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따져 물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10월부터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산후조리와 난임·산모·신생아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출산과 돌봄 분야 사업을 거론하며 일선 시·군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담당부서에 사업별 변동 내용과 성남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이 특히 지적한 것은 지원 시점에 따른 차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9월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종료된다. 10월1일부터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경기민원 안내와 각 시·군 공지에도 같은 종료 기준이 안내돼 있다.

다만 출산·난임 관련 사업 전체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9일 발표한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보면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 956억원으로 확대했다.

9월30일을 기준으로 종료하는 사업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다. 난자동결 시술비는 올해 확보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역시 전체 사업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도 자체 ‘추가형’이 9월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경기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는 올해 97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일부 사업 종료를 지원 전반의 일괄 축소가 아니라 국가사업과의 중복을 정리하고 난임 등 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출산·돌봄 예산 관련 글. 신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거론하며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신상진 성남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출산·돌봄 예산 관련 글. 신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거론하며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신 시장의 문제제기는 전날부터 이어졌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예산을 비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북한 영유아 등 지원사업 예산은 1558억1500만원이며, 현재 사업 상태와 예상 집행시기는 ‘미정’으로 제시됐다.

신 시장은 당시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은 있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정부 예산의 재원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제도와 재정 구조가 다르더라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이 이틀 연속 출산·돌봄 문제를 꺼낸 배경에는 저출생 상황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서 전국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0.75명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1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18일 글에서는 경기도의 다른 재정 지출도 함께 거론했다. 신 시장은 도지사 관사와 관용차 관련 지출을 언급하며 출산·돌봄 예산 조정과 대비시켰다.

경기도는 관사와 관련해 도청 인근에서 도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6월 도청 인근 아파트를 12억2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다.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출산·돌봄사업 조정이 맞물리면서 시·군 단위에서는 도비 감소분을 자체 재원으로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가 실제 집행 단계의 변수가 되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별도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가구에 자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종료되더라도 성남시 자체 지원과는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

신 시장은 이날 담당부서에 도비 조정 대상 사업별 성남시 부담 변화와 시민 지원 변동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사업별 도비 변경 내용과 기존 대상자의 지원 지속 여부 등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모자보건사업 개편과 관련해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 시장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저출생 대응 재정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신 시장은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예산의 재원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신상진 성남시장이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 시장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저출생 대응 재정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신 시장은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예산의 재원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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