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입력 2023-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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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중소기업의 법인세 지원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2026년 시한으로 5%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최저한세율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최저한세 때문에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세수 문제 등으로 최저한세는 유지됐다.

이에 더해 최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ㆍ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 한시적이라도 최저한세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표준에 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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