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입력 2023-04-06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민 (연합뉴스)
▲조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할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조민)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피력한 만큼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7,000
    • -0.06%
    • 이더리움
    • 3,26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28%
    • 리플
    • 2,111
    • +0.48%
    • 솔라나
    • 129,600
    • +0.7%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529
    • +0.57%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22%
    • 체인링크
    • 14,590
    • +0.83%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