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23-04-03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운영비 사용 가능…유치원 회계로 환수 적법”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남을 경우 유치원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 및 반환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 씨가 유치원 학부모들에게서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14억6300여만 원을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했다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에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육청의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회수·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는 적다며 9억7000여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아예 못 받았다면 교육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실제로 특성화교육을 했고, 남은 돈을 교회에 넘긴 경우였다.

대법원은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비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서 총격...범인 체포 [종합]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38,000
    • +0.56%
    • 이더리움
    • 3,467,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3%
    • 리플
    • 2,125
    • -0.38%
    • 솔라나
    • 128,700
    • +0.16%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08%
    • 체인링크
    • 13,990
    • -0.07%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