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23-04-03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운영비 사용 가능…유치원 회계로 환수 적법”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남을 경우 유치원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 및 반환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 씨가 유치원 학부모들에게서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14억6300여만 원을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했다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에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육청의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회수·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는 적다며 9억7000여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아예 못 받았다면 교육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실제로 특성화교육을 했고, 남은 돈을 교회에 넘긴 경우였다.

대법원은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비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79,000
    • -0.5%
    • 이더리움
    • 5,229,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0.08%
    • 리플
    • 728
    • +0.83%
    • 솔라나
    • 230,400
    • +0.13%
    • 에이다
    • 633
    • +0.16%
    • 이오스
    • 1,100
    • -3.25%
    • 트론
    • 159
    • +1.27%
    • 스텔라루멘
    • 146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50
    • -0.7%
    • 체인링크
    • 24,560
    • -2.62%
    • 샌드박스
    • 625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