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임시 도시가스요금 담보 보증 상품 출시

입력 2023-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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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30일 임시 도시가스요금을 담보하는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 전 시험 운전 등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요금 납부를 담보하는 보증상품으로, 정식 보증상품명은 ‘채무이행지급보증’이다.

현재 조합은 임시 전력이나 임시 급수에 대한 요금을 담보하는 보증을 취급하고 있다. 조합 측은 “공동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임시도시가스 요금을 담보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조합원의 편익을 높이고자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시공할 때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시운전 등을 진행하는데 그로 인한 가스요금의 지급 담보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가스공급자에게 예치하게 된다.

공동주택 1000가구 기준 시운전 등에 따른 가스 요금 담보를 위한 평균 예치금액은 3000만 원이다. 기간은 30일이다. 공동주택 규모나 시운전 기간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건설사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증금이 보증서로 대체되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합 보증은 공동주택 입주 전 시운전 기간 동안 사용한 임시가스요금을 보증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금액을 한도로 가스공급업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한다. 수수료는 연 1.0% 수준으로 조합 신용등급별 할인율은 10~70%다.

조합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관련 해당 상품이 퍼지면 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임시가스 사용에 대한 보증금 예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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