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입력 2023-03-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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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
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2003년 신설된 이후 20년째 유지되고 있어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한도가 월 10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장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2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난임 환자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난임 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난임 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28일 여성 초음파와 난소 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위가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난임 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전방위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4일 맞벌이 가구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말로만 떠드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실제 정책수요자들인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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