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놀란 尹 ‘당정협의 강화’ 지시…양곡관리법 거부권도 다룬다

입력 2023-03-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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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정협의로 여론 반영하라…양곡관리법 대응 의견도 모으라"
대통령실 "실생활 정책 사전논의…국정기획수석실-與정책위 협력"
정책위 정조위 구성 마치면 본격화…"분야별 맡는 분들 정해져야"
거부권 시사해온 양곡관리법…"尹, 농민단체 의견 수렴해 신중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을 겪자 정책에 관해 국민의힘과 사전 논의를 거쳐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당정협의 강화 지시는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차적으로 긴밀히 소통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들은 여당과 사전에 논의를 거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실과 여당의 정책위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 강화는 국민의힘 정책위가 온전히 꾸려지는 대로 본격화된다.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부의장단과 정책조정위(정조위) 기능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분야를 도맡을 원내외 인사들이 정해지면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하게 된다.

이 핵심관계자는 “정책위가 부의장과 정조위를 어떻게 둘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분야별로 맡는 분들이 정해지면 그 후에 고위당정협의(윤 대통령 참모 참여)와 당정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당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지시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기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무장관이 재의요구권을 제안했으니 관련부처에서 검토해 국무회의에 올라올 것이고, 윤 대통령은 농민단체가 여러 의견을 내고 있으니 수렴하고 여당과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23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구체적 대응을 묻는 본지 질문에 정 장관 입장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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